도내 빛공해, 눈부심 첫 진단 착수
상태바
도내 빛공해, 눈부심 첫 진단 착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3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관리구역’지정으로 빛공해 불편해소 추진

전북도가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1억원을(국 50%, 도비 50%) 확보했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하였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 공해’는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이다.
빛 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 조사 ▲지역별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 공해에 관한 제반사항 측정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영향을 분석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 제시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지정될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