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유통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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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유통행위 강력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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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불법어업 단속실적 64건(전년 대비 33% 증가)

전북도가 업종 간 갈등 및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도는 9월말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과 충남 닻자망, 전남 잠수기 등 여름철 특별단속 등을 통해 총 6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단속실적 48건과 대비 33%나 증가했다.
또한, 도는 10월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육?해상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꽃게, 멸치, 전어 등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불법어구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어망·어구 손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 왕등도 해상에서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비안도, 두리도, 임수도 해역의 각망어업, 충남·전남선적의 어선들의 도계위반 연안자망, 근해통발 등 조업분쟁으로 인한 연안자망어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고 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과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과 협업으로 황금어장 수호 및 소형어선어업인 보호를 위해 우심해역에 대한 야간단속과 육?해상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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