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15가구 23명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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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5가구 23명 기초생활수급자 결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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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열고 5개 안건 심의 의결

완주군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5가구, 23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했다.

완주군은 지난 23일 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가족관계해체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15가구, 2019년 자활기금 운영계획 심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전문성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 5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오래전 연락두절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가구 등 그동안 어려움에 시달려 왔던 15가구 23명의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됐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자활기금 융자자 중 사망 등으로 장기체납 된 자에 대해 결손처분 심의, 완주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계획,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기피하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보호를 하고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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