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지원 기틀 마련 공청회
상태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지원 기틀 마련 공청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8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연, 전국 최초 조례“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초석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26일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북도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으로부터 ‘전북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듣고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국 최초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을 강화해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면서“커피숍 및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과태료 만 부과 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지원을 통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그 중 이행 우수 업체에 대해 지원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회용품 대신할 수 있는 다회용 컵, 머그잔, 기자재 구입 등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본조례안 통과 이후 실제 예산 반영을 통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여 매장내에서 커피숍 등 1회용품 컵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회용컵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