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조속히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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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조속히 시행돼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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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기 도의원 5분발언, 전북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시행 촉구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26일 제3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

또한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52조에 이른다. 게다가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했고, 50% 가량이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명문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지키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 몫으로만 남겨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전북도가 ‘전북 공익형 직불제 논의 TF’를 출범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올해까지 기본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속력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껏 소외받고 희생만 강요당해온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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