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통학버스 임차료 대폭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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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학버스 임차료 대폭 상향 조정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0.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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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조건 향상, 전세버스 경비 34%까지 증액

도교육청은 어린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단시간 근로자인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량 취득가격 상향조정 등을 통한 전세버스 사업자의 안정적 차량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하루 2~3차례 출퇴근하면서도 근로시간이 짧아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곧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관점이다.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처음 신설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통학차량의 차종 등급상향 등을 통해 ‘차량운행 경비’를 올해보다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 13.4%, 45인승 34%까지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증액했다. 

한편, 임차용역계약 원가 총액은 25인승 35㎞ 70분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올해 1대의 임차비 3,995만원에서 2019년에는 5,167만원으로 1,172만원(29.4%)가 증액되고, 45인승 60㎞ 120분 운행하는 차량은 올해 6,173만원에서 2019년에는 7,844만원으로 1,671만원(27.1%)가 증액된다. 

이에 박양상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임차용역 계약 원가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25% 정도 인상했으므로 전세 통학버스 사업자들의 경영란 해소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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