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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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의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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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완주군의회는 26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발의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에 따라 완주군 관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꼼꼼한 현미경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완주군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므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한정된 예산의 적정사용 등 개선책 제시”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의 성격상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업무의 위탁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재 완주군의 경우는 위탁기관이 수십여개에 달하고 있어, 지역내에서는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완주군의회는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운영상 문제점, 위탁예산의 적정 사용여부, 위탁기관간 업무의 중복성 여부 등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 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기간동안  집행부 관련부서 및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 및 현장검증, 조사특위와의 쟁점토론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진행할 것이다.

또한 조사특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회기중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함은 물론 지속적인 위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보완해 갈 예정이다.

한편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향상된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해,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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