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전북도,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30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년 1.1 ~ 6.30까지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전북도가 금년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 신규등록 된 4만5,527필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3만1,7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도는 수시분 3만1,770필지 전체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금년도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수는 3만1,770필지로 분할된 토지 2만541필지, 합병된 토지 2,826필지, 지목변경 된 토지 4,356필지, 신규등록 된 토지 456필지, 기타(등록전환 등) 3,591필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활용     된다.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및 변상금부과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도는 201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217필지가 접수돼 이중 145필지를 기각하고, 50필지는 상향 조정을, 22필지에 대해서는 하향조정한 바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