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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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0.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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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2825필지 대상

완주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완주군 전체 토지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825필지다.

토지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토지특성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price.co.kr)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받는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올 상반기에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열람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290-2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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