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최근 5년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5,611건 1억4천여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6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못 받은 체납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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