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컨설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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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컨설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1.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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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의료인이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요양급여 236억원의 부당이익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전주덕진경찰서는 비 의료인이 재단을 설립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환자를 순회 유치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가로챈 대표와 의사 등 150여명을 검거했다고 지난3일 밝혔다.덕진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A재단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허위환자 B씨 등 147여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20여개 병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라북도 일원에서 경영이 어려워 폐원된 병원을 인수한 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 14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에서 요양급여비 2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특히, 병원 개원 시에는 신용불량 되었거나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허위환자 133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소 병원에 순회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유발하는 범죄로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5조원으로 추정(보험연구원)될 만큼 그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보험사기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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