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그리고 가족 지키는 작은 실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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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리고 가족 지키는 작은 실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이서우
  • 승인 2018.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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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서우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앞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착용률이 88.5%에 이르지만, 뒷 자석 착용률은 30.2%d[ 불과하다. OECD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 수치보다 그리 높지가 않은 수준이다.
뒷자석 안전띠 착용 시, 본인 사망 위험을 약 32% 감소시키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5배 증가한다는 경찰청 연구 결과가있다.
실무에서도 중상이상의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사고를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11월 30일 까지 집중홍보, 현장계도 활동 위주로 실시하고, 12월 1일 부터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사고 후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단속을 피한 행위가 아니라 안전띠를 매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 작은 습관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지킬 수 있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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