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집중 홍보 및 위기해소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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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집중 홍보 및 위기해소 총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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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중한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덕진구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위기상황 가구를 발굴차원에서 내년 2월까지(총4개월)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덕진구는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에 방문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급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발굴 조사 및 홍보했다.

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4000원, 4인 기준 338만9000원) 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된다.
특히, 10월부터 오는 2019년 3월까지는 가구당 월 9만6천원의 동절기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또는 위기가정을 알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 덕진구청 희망복지지원팀(270-6781),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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