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상태바
완주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1.05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대상… 장애인 인권.고용촉진.직업재활 법 제도 설명

완주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5일 완주군은 문예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의 조현희 강사를 초빙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년 1회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하도록 돼 있으며, 완주군은 우선적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별 이장, 부녀회장 회의와 각종 지역행사, 관내 기업과 학교, 단체 등에도 체계적으로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장애는 불편일 뿐 편견과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없다”며 “차이를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에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