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 완주에 수상 태양광 설치 강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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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 완주에 수상 태양광 설치 강행 '파문'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1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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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센티브 1억 지원설 주민 간 갈등 부추겨… 동상면, 투쟁 불사 철회 강력 촉구
한국 농어촌공사가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 및 대아저수지에 추진하는 수상 태양광설치 사업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완주군 동상면 주민자치발전위원회와 동상면 수상태양광설치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현)는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공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 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대아저수지 12만평, 동상저수지에 3만5,000평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추진을 계속할 경우, 1,100여명 주민전체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 설치 반대 투쟁을 사업 철회 시까지 벌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철회 촉구 시위가 예상된다.
이어 “동상저수지와 대아저수지는 30만 익산시민 식수원과 전주, 익산, 완주 등 농업용수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관광을 위한 뱃놀이 시설, 보트장 운영, 어업권 확대 등을 요구해 왔으나 농어촌공사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불허해 왔다”며 “갑자기 농어촌공사가 전자파 유해, 관광 수요 조사, 주민 조망권 실태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무시하고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수상 태양광설치 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저수지 조망권과 관련없는 동상 원신, 금계 등 4개 마을 주민설명회에서 매년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제공한다는 ‘감언이설’식 꼬드김에 주민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평화롭던 마을 갈등을 조장하는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이번 국감장에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수상태양광사업을 안 한다’는 입장과 전북본부는 같은 맥락이다”며 “전자파 유해, 조망권 등의 문제는 중앙부처나 지역본부 전주완주지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역본부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일부 마을에 1억여 원의 인센티브 제공설로 주민간 갈등을 심화 시켜 문제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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