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관들은 안전벨트를 안할까?
상태바
왜 경찰관들은 안전벨트를 안할까?
  • 황지은
  • 승인 2018.11.0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황지은
안전벨트는 탑승자가 있는 도구 등에 달린 탑승자를 고정해주는 끈이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몸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착용하면 불편하다. 그래서 임의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옆 좌석, 뒷 좌석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국민들은 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국민만 하라고 하는지, 왜 경찰들은 출동을 하거나 활동할 시 착용하지 않는지, 심지어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은 경찰관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특권이 아니라 예외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벨트띠 예외사유)에 나와 있다.
정확히는 긴급자동차가 예외사항에 해당하고, 경찰차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등 같은 이유로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앞서야 하는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