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11월 현재 신청인원 759명에 1,882필지, 1,715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권자가 전국 시.군.구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은“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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