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주시 게임제공업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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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주시 게임제공업 교육’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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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완산구는 덕진구청 강당에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8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지난 8일 실시했다.
일반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 등 관내 482명의 게임제공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완산경찰서 원웅연 생활질서팀장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단속사례, 나영주 변호사와 대한게임문화협회 서동근 사무총장의 게임물의 이해 및 영업자 준수사항,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박준수 소방장의 영업장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업장의 법령준수를 위해 현행 법령은 물론 개정법령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요령, 불법 영업에 따른 단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다양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됐다.
이에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게임제공업 관련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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