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뇌물혐의 인정…檢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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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최규호 뇌물혐의 인정…檢 "영장 청구"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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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2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검 김관정 차장검사는 8일 “최 전 교육감이 3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 전 교육감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최 전 교육감의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 부분에 맞춰지고 있다.

검찰은 도주과정에서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2003년부터 인천에서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으며 제3자 명의로 된 핸드폰과 체크카드 등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조력자 가운데는 최 전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현재 수사관 2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업무를 재조정 하는 등 범인도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최 전 교육감이 거주했던 아파트를 압수수색, 유의미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 전교육감이 8년 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 전 교육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도민들이 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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