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8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사 내외 소독 및 야생 멧돼지 접촉금지 등 차단 방역 철저, ▲잔반 급여농가는 열처리 후 급여, ▲중국 등 발생국 여행 자제, ▲외국인근로자축산물 반입금지, ▲매일 임상관찰 및 의심축 발견시 즉가 신고 등 비상 행동 수칙 발령과 ▲해외여행 시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국제 택배를 통한 축산물 차단, ▲농장 주변 먹이 제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 등 농가 방역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 최근 몽골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에서 열가공이 되지 않은 돈육 가공품(소시지,하몽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있던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 시 구입한 축산물(가공품 포함)은 절대 반입하면 안된다”며 “특히 돼지 사육농가는 발생지역으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한 경우 귀국 후 반드시 소독과 방역조치를 하고 의심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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