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상정안건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지난 9일 1층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22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지원위원회 5건과 안전개발위원회 11건, 총16건의 안건 중 15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처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개정 내용에 따라 용역 결과의 공개 규정이 신설되어 향후 행정기관 간 협업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주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업무보고 등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회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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