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연락처 표시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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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연락처 표시 법제화 필요
  • 황수현
  • 승인 2018.11.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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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선진 교통문화는 법과 질서준수에서 시작되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충분한 준비 없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교통안전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읍 단위이상 모든 소재지는 운행 중인 차량에 비해 주차면적이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단지 불법주정차를 한 운전자들만 탓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일부 차량들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좁은 도로의 양면주차와 인도위의 불법주차 등 차와 사람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도록 세워둔 불법주차로 인해 순찰차와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지연되어 현장 도착이 늦어져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큰 피해를 확산시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주차 된 차량들은 심야시간대 주취자의 화풀이 대상으로 일부 파손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상적으로 주차된 대부분의 차량에는 운전자들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지만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의 경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차면적이 좁더라도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위의 불법주차 된 차량 한대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강력 사건이나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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