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무주군은 12일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 교통행정팀, 무주경찰서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무주군센터 등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13곳에서 진행된다.
사회복지과 최동철 장애인복지 팀장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위 · 변조 했거나 대여 · 양도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이번 한 달이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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