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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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바로잡는다!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8.1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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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까지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무주군은 12일 관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무주군청 장애인복지팀, 교통행정팀, 무주경찰서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무주군센터 등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13곳에서 진행된다.

단속기간 이후에도 군은 계도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회복지과 최동철 장애인복지 팀장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를 위 · 변조 했거나 대여 · 양도했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이번 한 달이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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