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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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8.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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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가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지급한 환급금은 7,000여건에 2억 원에 달했으며, 이번에 지급할 지방세 환급금은 3,500여건에 1억 7천여만 원이다.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미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90%를 차지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나 ATM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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