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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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발표 유감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1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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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재검토 촉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11.9.일에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5월11일 황토현전투일로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13일 의원간담회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군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자로 제시한 무장기포일(1894년 4월25일.양력)은 동학농민혁명일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시 선정기준 중 지역 참여도 평가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년3월)과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일에 대한 논의가 있은후
고창군민들은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해주기를
주장해 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고창군민의 염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열정을 외면해버린 것으로 고창군민 모두는 날개 잃은 새와 같은 심정, 100m 결승선에서 우승을 놓쳐버린 마라토너의 심정,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을 하룻밤만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애끓는 마음뿐이다고 밝혔다.
 
 모든 기념일은 기초과정과 결과중 대부분 기초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3.1운동이나 6.25전쟁, 5.18광주시민혁명등은 시발점이 기념일이 됨)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며, 무장기포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고창군의회의 입장이다.

 고창군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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