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100억 특례보증 전면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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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100억 특례보증 전면 확대 지원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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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저(1.7%) 금리로 최장(6년) 지원, 최고(5,000만원) 한도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15일부터‘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써 전면 확대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줌은 물론,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군산시 관계자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 10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9~10등급인 소상공인과 사실상 휴?폐업자, 중복지원자 등은 은행심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또는‘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혀 없다.
특례보증 신청 절차는 먼저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방문상담 후 안내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후 특례보증 협약 은행인 NH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중 한 개 은행을 선택,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대출금액이 입금되기까지 통상 2주 안팎이 소요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454-2704)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452-0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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