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관위,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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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관위,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안내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11.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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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경근)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를 대비하여 관내 10개 조합 조합원 대상 선거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11월 14일 군산농협을 시작, 11월~12월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며 ▲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안내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 선거체험부스 설치 운영 ▲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군산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2019년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조합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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