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경근)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를 대비하여 관내 10개 조합 조합원 대상 선거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11월 14일 군산농협을 시작, 11월~12월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하며 ▲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안내 ▲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 선거체험부스 설치 운영 ▲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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