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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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그 이후에 해야 할 일
  • 홍다은
  • 승인 2018.1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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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홍다은
여행, 요리, 육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 현실이지만, 늘 어느 정도의 인기를 유지하는 예능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 참가자 개개인의 능력, 때때로 이루어지는 합동 무대, 간혹 치열한 경쟁 속에 벌어지는 참가자들의 다툼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빠져들어 보게 되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매력인 것 같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참가자들의 열정이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 선거벽보·공보, 공개장소 연설·대담, 토론회 그리고 상대 후보자 견제에 힘을 쏟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 일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들이 사는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던 선거운동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선거를 치르는 그들의 열정을 지켜보던 그때를 생각하면,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에도 여름을 맞이하던 6월 그맘때의 열기가 생생하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응원하는 참가자가 생기면 때를 기다려 문자 투표를 한다. 그런데 응원하던 그 참가자가 지금 데뷔하여 잘 활동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반짝인기를 얻었다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6월에 투표했던 후보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약은 제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후보자가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하고, 또 동시에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내가 응원하는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부는 가능하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 지급하는 제도이다. 후원금과 기탁금 모두 10만원 이하 기부시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액다수의 후원을 지원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치인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못마땅한데, 굳이 정치후원금까지 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의 경우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이 공개된다. 오히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에 의존한 불법적인 자금 수수가 이루어지기 쉽고, 편향된 정치활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는 돈을 아까워하기보다 준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의원별 발의건수나 의회 출석률, 의정보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심판해야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씨앗을 심었으면 다음은 물을 줘야 한다. 우리의 정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 한다. 6월에는 “투표하세요”를 외쳤다면 이제는 감히 “기부하세요”를 외쳐본다. 지금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들어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되돌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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