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현장에서 소통하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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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현장에서 소통하는 경찰관
  • 최유림
  • 승인 2018.1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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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둔산파출소 순경 최유림
과거 우리나라 집회시위현장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장면이 생각나지만 최근 5년간 집회시위의 통계를 보자면 이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집회시위건수가 2013년 43,071건에서 2017년 43,124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와 반대로 줄어드는 집회시위관련 사법처리건수가 이를 증명해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시위문화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올해 10월부터 ‘대화경찰관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815 광복절 집회현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대화경찰관제도는 당시 현장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
 집회시위현장에서 ‘대화경찰’이라고 써있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다니는 이들은 집회시위현장의 외부자가 아닌 집회시위의 보호자이자 참여자들이다. 가장 큰 기능은 집회시위자들의 대화창구역할이다. 집회에 관련된 문의, 불만사항 등을 들어서 평화적인 시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얽힌 실타래를 풀면서 이해와 신뢰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대화창구역할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적 충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사법적인 면에 익숙하지 않은 집회시위자들에게 사법적인 상담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심각한 사태로 커지는 것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집회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대화경찰관제도는 2008년 예테보리시위에서 집회시위단과 경찰사이의 무력적인 충돌을 계기로 생긴 것으로 집호시위현장에서 시민과 경찰사이에 중재적 역할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화집회정착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집회시위현장에서 ‘대화’와 ‘인권’을 중요시하며 모두가 윈윈하는 집회시위문화의 꽃길을 만드는 시작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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