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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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8.1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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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11월 말까지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남원시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관리 합동 단속반은 남원시 소재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방문하여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점검할 계획이다.
채진영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반송·판매정지·폐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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