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의 날, 정서적 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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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날, 정서적 아동학대 근절
  • 김소정
  • 승인 2018.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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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 대부분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폭력행위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아동학대의 전부는 아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인터넷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도둑질 연기를 시키는 등 해로운 장면을 연출한 부모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포에서도 신체적 학대보다도 정서적 학대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이에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거나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등 훈계라는 명목아래 행해지는 행동들이 바로 정서적 아동학대이다.
이밖에도 형제와 차별·편애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등 사소하게 여기는 행동 역시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작하고, 가해자의 80%이상이 아이들의 부모님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을 뿐 학대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도 아이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부모에게 아이 양육에 관한 상담을 받게 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 아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1천명당 1.3건으로 미국의 9.1건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아직도 ‘남의 집 일’,‘설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만이 아동학대가 아님을 기억하고, 정서적 학대 행동을‘그럴 수 있지’하며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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