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감형,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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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감형,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 황수현
  • 승인 2018.1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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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최근 이슈화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의무 감형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월 16일 현재 118만명을 넘어섰다.
형법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필요적 감경규정으로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감경하게 되어 있다.
국민들은 흉악사건을 일으킨 범죄자가 심신미약자란 이유로 감형을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강간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이 주취감경이 인정됐고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자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반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이나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감형을 받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의 잣대가 오락가락한다고 느낄 수 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형법의 ‘형사미성년자·심신장애인 범죄의 책임 감면’ 조항의 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대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감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심신미약자들의 치료와 장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재정확대, 정신건강복지법의 재개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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