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상태바
고창군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11.1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19일 개회하여 다음 달 19일까지 3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안심사 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각 실과소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다.또한,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상정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또한 고창군의회에서는 개최 첫날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에 따른 재검토 결의문을 고창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차남준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정된 사안으로, 고창군민과 고창군의회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며, 보국안민창의 깃발아래 포고문과 4대명의, 12개조 기율을 선포하고 사회제도의 개혁과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출발한 동학농민혁명 시작일인 무장기포일 4월25일이 법정기념일로 다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였다.아울러,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은 고준위 핵폐기물 수용과 원자력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원전측의 행태를 우리 군민들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대한 5분 발언을 하였다.한편, 조규철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인 만큼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