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무주군이 오는 11월 말까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은 올해 말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무주와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등 6개 읍면 토지 54필지 19,139㎡와 도유지 1필지 30㎡에 대해 진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지역 공유재산 중 201필지 71,251㎡의 토지가 경작지 등의 사용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다. 대부 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며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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