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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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환영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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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이익이 온전히 임대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이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도심의 낙후로 상권이 형성되질 않은 지역을 지자체가 나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정작 원도심에서 그동안 장사를 해왔던 상인들이 내몰리고 있어 이를 방지코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와 관련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 단체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과 기존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전주시는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의회 등 주민협의체 구성, 시민 홍보를 통한 공론화 등 가장 앞장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마중 길에 대한 적용을 두고 주변 건물주와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그 성과물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선 문서를 통해 상인을 보호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전주시가 그 중심에 서게 되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관내 백리단길 같은 새로 조성된 산책길과 도심 구경 길에 대한 관광객이 몰리면서 상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생의 길은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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