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
상태바
순창군“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추진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11.25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회이상, 30만원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상

순창군이 체납지방세 줄이기 특단의 조치로 이달 말까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자동차세 체납은 2,330건 1억9천만원이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2회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은 181명 1억3천3백만원이다. 

이에 앞서 군은 미납자를 대상으로 일괄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와 더불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한바 있다. 
이번 체납차량 영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주차차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아파트내 주차장,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영치활동(야간)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104건에 3천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관외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관외 출장을 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