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상태바
관공서 주취소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 최하늘
  • 승인 2018.11.2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경찰서 이서파출소 경사 최하늘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일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할 시간에 주취 자들로 인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로인해 치안공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음주문화에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술 때문에 생긴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과거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관공서 주추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 소란’을 대폭 강화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주거불명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관공서 주취 소란 난동행위는 분명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경찰의 엄중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은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지금까지 관대하게 취급되어온 우리 국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 스스로 술 문화에 대한 의식개선 및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