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법 기소 처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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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법 기소 처분’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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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공중파에 자주 등장한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 다행이다 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선거법 수사결과를 보고 우려되는 것은 도지사가 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기소처분이란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자칫 도지사의 명예에 먹칠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광역단체장처럼 정부에 반기를 들어 부딪치는 것도 아니기에 우려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역시 기소처분을 받아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 민심을 파악하고 재직동안 시민을 위해 발로 뛰겠다던 단체장들이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번 수사 마무리로 선거사범은 일단락 됐다. 민심을 회복하고 전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달 초까지 기소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혀 더 많은 도내 단체장이 기소될 것을 예견했다. 선거는 말 그대로 민심을 얻는데 주력하면서 말이 무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할 수 있다. 사태를 파악해 빠른 실수를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이무영 전 의원 경우가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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