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요촌동, 사망 신고시 단 한번으로 재산조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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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요촌동, 사망 신고시 단 한번으로 재산조회까지 !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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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빛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홍보 박차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에서는「원스톱 민원행정」실천을 위해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이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금융거래, 토지소유내역, 자동차 소유여부,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정부 24, http://www.gov.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9월 7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 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가입 여부와 건축물 소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건축물정보는 접수 당일, 지방세?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 전송 등 신청자 본인이 정보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그동안 사망신고 이후 실제 상속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앞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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