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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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8.12.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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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및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 4회 이상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 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체납차량이 10,794대 36억 5천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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