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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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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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집단이기주의가 기승이다. 특히 전주시 관내 리사이클링 주민협의체의 쓰레기 성상검사 강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와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시의회의 특별감사를 거쳐 조례를 수정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현금지원보다 공동사업을 주된 용도로 현금을 지원할 것을 수정했다. 따라서 당시 주민들은 공동화사업의 추진의사를 거부했어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하고 이 제와서 “주민들은 사업을 할 줄 모르니 현금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공동사업을 위한 전주시의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완전히 억지 논리이다.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역시 환경과 주변여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법률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는 국민이나 해당 주민들의 의사 또는 의견을 청취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해당 주민들은 조례개정 당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의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했어야 한다. 전주시 집행부는 조례에 의거해 운용된다. 조례에 따라 자금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도 하는 것인데 조례에 없는 현금지원을 요구하며 집단실력행사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가득이나 김장철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시기에 주민 집단이기주의로 65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용납되지 못한다. 주민들은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도청집회를 신청했다. 송 지사가 과거 전주시장 시절 협약당사자로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다.
말 그대로 ‘행정연좌제’로 과거 국가보안법을 연상케 한다.
또, 송천동 항공대대 이전을 두고 도도동 주민들이 이전반대에 나섰다. 무엇이든 주민갈등은 ‘돈’ 때문이다. 국방부사업에 법원의 최종결정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개인개산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보상 외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을 통해 주민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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