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工期 산정기준'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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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工期 산정기준' 내년 3월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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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정리기간 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기대와 한계 엇갈려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기본공식이 공개된 가운데 기대와 한계가 엇갈리고 있다.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새로 주고, 현장과 기후여건 등을 공기에 반영하는 동시에 공기 산정근거를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한 건 건설산업의 혁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게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반면 적정 공기를 산정하기에는 부족한 데이터, '훈령'이라는 제도적 틀, 과도기에 놓여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하고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우선 국토부는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인, 허가, 도면검토, 측량 등 본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30~90일 간 주기로 했다.또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후 보관.청소 등 현장 정리기간을 1개월 정도 반영하도록 했다.'준비.정리기간'이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기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현장 여건 및 공사 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공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종전에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특히, 작업일수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작업량 등의 근거, 비작업일수 산정 때 적용하는 기상조건, 공기 보정사유.기간 등의 근거는 물론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나중에 공기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그러나 공기 산정기준의 한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공기 산정기준은 공종별 표준작업량,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양과 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오래 전부터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해 데이터를 축적해온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이제 막 데이터를 제시하는 만큼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국토부도 부족한 데이터를 사실상 인정하며 공기 산정기준을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공기 산정기준이 국토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것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훈령으로 제정되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지만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훈령에서 나아가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공기 산정기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공기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이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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