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면세유, 농협, 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연장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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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 농협, 수협 등 조합원 비과세 연장법안 통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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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효과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세금감면)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 세금감면)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세금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세금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세금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세금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다.이번 과세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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