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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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 형사 입건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12.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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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으로 부정수급자 114명 적발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금년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고용보험수사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을 적발하고, 그 중 14명을 형사입건하였다.
지난 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사법 경찰 업무가 가능해졌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로서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미신고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여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내년에는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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