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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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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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였다.

김 교육감은 검찰에서 “‘보통(20%)’까지 포함해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을 두고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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