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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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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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최근 개정된「화학물질관리법」주요 내용 설명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북대 공과대 8호관(2층)에서 203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은 2018년 10월 26일 개정ㆍ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주요내용과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등이다.개정안에는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별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또한 종업원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의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와 기술인력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화됐다.그간 발생한 주요 화학물질 사고사례와 사고 시 대응절차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화학사고 대응장비 설명회도 병행한다.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에서 화학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교육으로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제때개선의 중요성 등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의식 고취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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