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 절도,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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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 절도,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 이서우
  • 승인 2018.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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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서우
어려운 경제사정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최근 생활절도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택배물 절도 사례이다.
택배물품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아 비교적 절도가 손쉽기 때문에 타깃이 되곤 한다.
공동주택이나 새로운 아파트나 원룸과 같은 경우 출입구나 복도 앞에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고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 경비실 또는 관리실에 맡길 수도 있어 범죄로부터 안전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 CCTV 설치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취인이 부재중이면 배달원이 수취인의 정문 앞 또는 집안에 넣어 둘 경우 절도 범죄로부터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택배물 절도 예방법을 꼭 명심하자. 첫 번째는 직접 택배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건상 어려울 경우, 낮에는 택배주소지를 직장으로 하거나 무인 택배함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택배 차량의 적재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택배차량의 적재함을 꼭 잠그고 이동하자.
셋째, 경비실 맡긴 택배물을 자기 것 인양 훔쳐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택배물 임시 보관자는 수령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넷째,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관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받을 사람이 정 없다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고가의 택배물은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자. 우리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잃어버린 후  후회하지 말고 철저한 경각심과 사전예방으로 나와 가족의 소중한 택배물을 절도범으로부터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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