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택시노조 법정투쟁 제정신청 ‘법원방치’ 주장
상태바
정읍택시노조 법정투쟁 제정신청 ‘법원방치’ 주장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12.19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구 위원장 시청앞 21일간 단식 및 4년 법적투쟁
정읍택시노조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작한 법인택사 고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지입차)이 올해로 법적투쟁 4년째로 법원에 제정신청중에 있으나 17개월째 표류하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정읍택시노조 이영구 위원장(당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본부 수석위원장)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택시회사가 착복하자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환급금반환을 요구하며 4년 동안 1인 시위(청와대, 시청, 전주지검, 전주지법 등)와 함께 시청앞 천막에서 21일간을 단식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여 왔었다.이 위원장은 지난19일 오전10시30분 정읍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투쟁으로 병마에 휩쓸리게 되었고 투쟁을 잠시중단하고 있을 때 동료인 택시기사 일부가 법인회사에 돈을 받고 중단했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이 괴로웠다” 고 심경을 고백하며 “현재도 택시회사들이 일부금액(3만원,5만원)을 돌려주고 있으나 전국적인 평균통계(10만원이상)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고 말했다.이어 이영구 위원장은 “지난 2015년 이번 사태를 접한 정읍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정읍검찰에 송치했으며 내용을 알게 된 정읍시청 교통과는 택시회사에 사업자면허취소에 관한 청문회 공문서를 발송한 상태였다”고 밝히며 “당시 기소의견송치를 지시한 국양근 검사는 정읍시청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서둘러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하게 된 것은 의아한 일로 4년간의 법적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곧바로 광주고법 전주지원에 항고했으나 고발인을 이영구가 아닌 민주노총이란 점을 지적하며 당시 민주노총에 위임했던 것을 트집 잡아 각하결정 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특히 “지난2016년 7월18일 택시회사(대건택시)를 추가해 증거를 보강해 정읍경찰은 두 번째로 고발했을 때 역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당시 권인표 검사는 담당형사에게 ‘왜 전임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냐’는 핀잔으로 재지휘를 지시했으나 정읍경찰은 재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호소하며 “곧바로 항고했으나 정용수 담당검사(2016년 첫 번째 사건 항고기각처분 동일검사)가 두번째 사건도 재차 맡아 항고기각을 받은 것 또한 억울한 일이였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이와 같은 충격과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은 갈수록 아파오고 지쳐만 갔지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옛 전직동료들이 택시회사와 민, 형사상 싸우며 벌였던 추가증거를 확보해 지난2017년8월 광주고법 전주지원에 제정신청을 했으나 담당판사가 3회 교체되면서 현재까지 17개월 방치 중에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더욱이 유성엽 국회의원, 김영재 더민주당 수석정책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 측이 이에 대해 광주고법에 서면질의를 요구했으나 광주고법에서는 방치중인 사건을 ‘계속 조사중’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도 억울해 정읍시청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회견 열였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