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김제시·임실군, 우수 정읍시·완주군
전북도가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평가는 징수율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홍보활동, 현장방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 향상된 부분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시?군 징수의지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실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연 2회(3월, 9월)부과한다.
전라북도는 올해 11월말까지 총 174억 4,495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143억 9,653만원을 징수하여 82.6%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동월 대비 1% 향상된 수치로, 지속적 홍보활동 강화, 체납자 징수독려 현장방문, 특별징수기간 설정 등 시?군의 강력한 징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2019년에도 시?군 주민자치회,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 체납자 특별관리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압류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강력하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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