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시행 대비 경로당 찾아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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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시행 대비 경로당 찾아 홍보강화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12.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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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단, 농약을 사용 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농약판매상,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집중 실시해 하반기 농업인들의 PLS 인식도가 향상됐지만, 고령농의 PLS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순창군과 4개 관계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은 PLS가 농업현장에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370곳의 경로당을 방문했다. 더욱이 고령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제도 시행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에 의해 사용했던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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